미국 주식 투자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주식 종목, 매수·매도 날짜, 가격, 주식 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일반적으로 배당 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