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6년에 출생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2025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존재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출생하는 자녀는 2025년 과세연도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해당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