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연체이자를 잡이익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법인세에서는 익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나 증여가 아닌 경우 법인세 신고 때만 반영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