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은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으로 계산됩니다.
한편, 법인이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잔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주식의 가액은 자본금에서 차감하거나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