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연휴(전날, 당일,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전날, 당일, 다음날),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중복하여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