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즉, 행위자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굴욕감을 느끼거나 업무 환경이 나빠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의도성보다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로 피해자에게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는 행위자의 의도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시 행위자의 의도를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결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