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식물을 도매처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에 대해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입된 식물이라도 국내에서 일정 기간 재배 과정을 거쳐 관상 가치가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한 행운목을 약 6개월간 재배하여 잎과 뿌리가 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부수되는 재료(예: 화분, 비료 등)만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 및 면세 겸영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