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 항목(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할 경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다면, 법정 신고 기한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