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업무는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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