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업무는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등이 있습니다.
1969년생은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외국계 기업에서 본사로부터 차입금을 받았을 때, 입금 시점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이자 지급 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파산 신청 후 면책된 경우 물품대금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