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업무는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등이 있습니다.
전기 예수금 분개 오류로 잔액이 마이너스인데, 거래처별 초기이월을 어떻게 수정하나요?
법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포함되나요?
증권거래세가 30원 발생했는데 납부서가 출력되는 경우, 여기에 증권거래세도 포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