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업무는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등이 있습니다.
업종코드 749921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금을 입금받은 후 몇 개월 뒤에 세금계산서를 청구용으로 발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성실신고사업장의 공동대표 중 부대표가 간편장부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