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없으므로, 발생한 세액이 30원이라 하더라도 전액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서가 출력되는 것은 세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며, 1천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법에는 소득세법의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 징수 면제)와 같은 별도의 면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상으로 주식을 양도하여 증권거래세가 발생했다면, 그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