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근로일이 여러 달에 걸쳐 있다면 각 근로월별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 기간이 월을 달리하여 이어지는 경우, 각 월별로 근로내용을 구분하여 해당 기한 내에 각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고용보험 신고 기한(다음 달 15일)을 준수하여 월별로 신고하면 별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