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하며, 주 35~3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도 이에 해당하여 0.5명으로 계산됩니다.
단, 해당 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명을 0.75명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35~3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0.5명으로 계산하되,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0.75명으로 산정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