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10% 한도는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된 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즉, 질문하신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 × 기간 × 2.2/10,000)'으로 산출된 금액 전체가 해당 10% 한도 내에 포함되어 관리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미납세액의 3%와 일수 계산된 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이 미납세액의 10%를 넘는다면, 그 초과분은 부과되지 않고 10%까지만 가산세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