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규정은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및 차량운행일지 작성·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작성하면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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