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를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의 관련 비용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의 구매,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