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 시 부가가치세(VAT) 포함 여부는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사업: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합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서상의 금액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면세사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이나 소독업, 폐기물 처리업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세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입찰 공고문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 투찰하셔야 합니다. 공고문에 예비가격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