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시 반드시 동거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동거를 원칙으로 하나, 취학, 질병 요양, 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나이 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미납했을 때 임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고용 승계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한 후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