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함께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업종은 '농업'과 '도매 및 소매업'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로 선택해야 합니다. 직접 재배한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가공식품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업종을 함께 등록할 경우, 면세와 과세 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식품영업등록 (가공식품 판매 시):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장 시설 기준 충족, 위생교육 이수,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후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