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세금이 징수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지급되어 사회 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일반적인 조세 원칙에 부합합니다.
근거:
시사점:
귀하의 경우, 인센티브가 매달 무조건 발생하고 세금이 징수된다는 점은 임금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지급되는지, 지급 조건 등이 명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었다면, 이에 대한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