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승소 후 소급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정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 지급된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의 판결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정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 납부세액은 해당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판결이 해당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정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급 지급된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