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가불금의 경우, 초과하는 가불금 부분만 가지급금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월정급여액 범위 내에서의 일시적인 급료 가불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인정된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근로소득(인정상여)으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진지 연수 비용 지출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포터 구입 시 감가상각비를 정률법으로 계상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주택자라도 월세 소득이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