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알바생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므로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55조)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