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 없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적 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조건 입증이 어려워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