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통상 1일의 근로 제공 시 지급받는 일급 또는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성실사업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미사용 시 특별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압류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