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임원 취임 시점에서 기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이 필요합니다.
비등기임원: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더라도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 승진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정산 및 지급
등기임원의 경우: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비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임원 승진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퇴직금 제도(또는 DB형 퇴직연금)를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과거 근무기간까지 소급하여 납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 방식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연봉(기본금+상여금) × 1/10 × 재임기간 × 지급배수'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임원 승진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근무했다면, 직원 근무 기간과 임원 재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손금 산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에만 허용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은 정당한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등기 임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배수를 일반 직원보다 높게 설정하면 퇴직금 제도 차등 설정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