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전용계좌는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전용계좌 개설 절차:
개설된 전용계좌와 특례적용신청서는 스톡옵션 행사일 전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해야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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