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예외적인 사유, 즉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미등기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임원 승진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에서 열거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원 승진 시 퇴직금 정산이 필요하다면, 기존 퇴직금 제도(또는 DB형 퇴직연금)를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과거 근무기간까지 소급하여 납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