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여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진정서, 증거자료, 선임계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1개월 동안 다닌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