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시점: 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사업용 자산 포함)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폐업 후 양도: 폐업 시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폐업 후 해당 자산을 실제로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별 고려사항: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폐업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 후 양도 시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자산 처분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