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조경 공사 하도급 공사의 경우,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단지 내 조경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르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조세심판원 2023.07.07. 조심2022부6874 결정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조경공사업체가 국민주택 건설 관련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하도급받은 조경공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식재 공사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주택건설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아파트 둘레 담장 및 방음벽 등) 건설용역 역시 면세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가46015-1527, 1997.7.5.)
유의사항: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면세인 경우 관련 매입세액도 면세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혼동하여 신고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