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실작물 재배업'과 '작물재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업종 코드를 가집니다.
따라서 주로 재배하시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업종 코드를 선택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귤이나 레드향을 재배하신다면 '과실작물 재배업(A01131)'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4월 30일 현재 급여 인하 보수 인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평생교육시설의 면세 대상 교육 용역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시 근로소득은 수입금액으로,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으로 디딤돌대출 심사 시 반영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