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11억 원은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인 15억 원 미만이므로, 해당 기준만으로는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 여부는 단순히 수입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기준금액, 복수 사업장 운영 여부, 겸영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됩니다. 따라서 안내문에 성실신고대상자로 확인되었다면, 수입금액 외 다른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로 판정될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다음 해 6월 30일까지)되고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