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서 양식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하며,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양식과 작성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세무서식' 메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검색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