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근로소득자이면서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물품 구매 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소비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해당 물품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적격 증빙인 현금영수증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 간편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 입장에서의 세금 처리 방식의 차이일 뿐, 소비자나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 및 비용처리를 받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