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소 신고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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