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담 완화: 임대주택의 종류와 임대 호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의 30%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으며, 2호 이상 임대 시에는 20%를 감면받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각각 75%, 50%).
감가상각 의제 효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실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감면 기간 동안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이 경우 향후 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의제액이 차감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요건으로는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의무임대기간 준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