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중 당해 연도에 소멸되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중 한도초과액: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당해 연도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이월공제 기간(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소멸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특성상 당해 연도 정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며, 해당 연도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