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신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처리가 지연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군요. 이 경우, 이직하신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건강보험 상실 신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각 사업장의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건강보험 상실 신고가 지연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상실 신고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