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본인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사업장 소재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로 할 수 있습니다. 즉,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소재한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며,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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