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서 주방용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계정과목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2025. 5. 19.

    음식점업에서 주방용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계정과목과 내용연수 설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정과목: 주방용품은 일반적으로 '비품' 또는 '공구와 기구'로 분류합니다.

    2. 내용연수: 음식점업의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는 8년이지만, 주방용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차량, 공구, 기구 및 비품 등 공통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5년 적용
      • 주방 설비나 대형 기계장치: 업종별 내용연수인 8년 적용 가능
    3. 내용연수 신고: 새로운 자산 취득 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각 자산의 특성과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계정과목과 내용연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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