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은 통상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지정됩니다.
재취업 활동은 크게 구직활동(입사 지원, 면접 등)과 구직 외 활동(직업훈련, 취업 특강 등)으로 나뉩니다. 실업인정 차수에 따라 필요한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되는 활동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반복 수급자나 장기 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 실업인정일에 정해진 횟수만큼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