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966년생이시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한 세금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나이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에 대한 인적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6년생이신 경우, 연령 요건에 따라 부모님(직계존속)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관계, 나이,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 및 동의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누락된 자료는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