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위임을 통해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주는 세정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가 갈음되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