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할 돈이 없어 징수유예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체납처분은 일정한 요건 하에 유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는 10년, 양도소득세는 7년, 기타 국세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 실제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국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5억 원 이상인 국세는 10년, 그 외 국세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체납된 세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압류 등 징수 절차가 진행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징수유예 등의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