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운수 대법 선고 결과로 인해 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법원은 동아운수 소속 시내버스 기사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추가적인 임금 지급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버스 회사들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서울시 측은 시민 부담으로 전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버스 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것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 시내버스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예상되며, 준공영제 구조상 서울시의 지원금 증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 인상보다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