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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