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폐업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시점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