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대상 여부는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매매사업자라고 해서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지만,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중 하나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가 취득하는 주택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비구역 등 특정 구역 내 주택은 이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