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예술학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대부분의 학원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기타 예술학원 역시 주무관청(교육지원청 등)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관할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업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술학원의 경우, 이러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