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연금 외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 과세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와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급여 원금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 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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